시작하며
정부는 이번 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열 번째 연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장에서는 인하폭이 축소됩니다.
◆ 인하폭 축소 및 유류세 경감 효과
새로운 조치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는 1ℓ당 164원, 경유는 1ℓ당 174원, LPG 부탄은 11ℓ당 61원씩 경감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정 부분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존보다 다소 축소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법령 개정 및 시행 계획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또는 20일에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도 인하폭을 조정하게 됩니다.
◆ 배경 및 이유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인하폭이 축소됨에 따라 일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449850
유류세 인하폭 축소…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1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인하 폭은 낮추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L) 41원, 경유는 38원 오르는 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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